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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3일 다주택자 1가구1주택조건 기재부답변

김재영 20-12-28
수정 삭제
12월24일 기재부에서 국세청으로 답변한 다주택자 1가구1주택조건은 2021년1월1일현재 1가구1주택인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그주택을 취득한시기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A 주택매입 2000년 매입 2주택 2006년 B주택 매입 올해2020년 B주택매도 A주택은 B주택을 2020년12.31이전매도 했으므로 A주택은 2000년 취득하였으므로 B주택을매도후 A주택을 2년추가 보유없이 언제든지 매도가능한 비과세요건 갖춘거 아닌가요?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부동산계산기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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